통합 공지 대한민국 IT 3대 산업 PCB가 반도체 패키징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아갑니다

세계일류상품 지원내역

    사업추진 방향

    - 기존 단순 해외마케팅 자금지원사업에서 참가기업별 1~3개의 목표시장을 설정, 목표시장에 대한 5개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하여 목표시장 수출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
    - 간사기관 협업 확대, 무역관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기간제 유료 사업으로 전환등의 개편을 통한 사업 내실화

    사업내용
    지원규모

    세계일류상품 100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대상) * 특허청(지재원) 협업추진 사업인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참여기업 포함

    사업비

    - 차세대 : 상품 당 1천만원, 2천만원 중 택일
    - 현 재 : 상품 당 2천만원, 3천만원 중 택일
    * 기업당 2개 이상 상품 보유시 최대 2개까지 지원 가능
    *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참여기업은 3천만원 옵션 1개 추가지원 가능

    기업분담금

    지원받는 총 사업비의 20%를 기업 부담 *부가세 별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 5대 중점 분야 프로세스
    지원내용
    • 수출멘토링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 중심으로 제공
    • 브랜드 진단 / 전략수립 / 관리 & 브랜드 관련
      특허 등 지재권 / 확산
    • 디자인 진단 / 전략수립 / 관리 & 디자인 관련
      특허 등 지재권
    • IP(지적재산) 현황파악 및 대응전략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장) /
      상표(서비스호 - 로고, 상호 - 네이밍)
    • 인증 자문료 및 등록료
    세계일류상품 지원내역
    지원분야 지원내용 수행방법 비고
    국내 국외
    브랜드 진단, 전략, 구현 (CI/BI, USP 개발 등) 등 소속 간사기관
    (혹은 적합한 간사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추진
    (단, 사전계획서 제출 및
    수행사 검증)
    브랜드, 디자인, 지재권,
    인증 사업의 경우 무역관과
    협의하여 진출전략 수립
    브랜드/디자인 관련
    분야를 한 개 혹은 복수의
    수행사에서 추진가능
    디자인 진단, 전략, 구현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확산 등
    IP (지재권) IP 전략,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의장)/상표(서비스호, 상호)
    의 해외 출원료 등록료, 자문료
    · 성실실패시 가액 50%지원
    · 신청년도 결과 미도출시
    50% 범위내 지급
    (증빙서류 제출시)
    인증 자문료 및 해외 인증료
    수출 멘토링 시장동향/잠재 바이어발굴조사 기업/간사기관 해외무역관 전담제 필수
    개별 해외
    마케팅
    전시회, 개별로드쇼, IR 등 개별 희망 분야에서 활용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외국어로 된 안내 및 홍보물
    임차료 및 행사비 등
    해외 활동
    · 전체 예산 20% 범위이내
    · 타 지원사업과 중복사용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