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62호】
- 작성일2006/06/22 17:52
- 조회 5,182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별표
3.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사항
ㅇ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ㅇ 산업기반기금 지원
ㅇ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지원
ㅇ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 감면
* 다만, 상기 지원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 지침에 따라 운용함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4호(2002.3.2)]는 폐지한다.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6년 6월 22일
산업자원부장관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1. 첨단기술 및 제품의 선정 기준
ㅇ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 속도가 빠른 분야
ㅇ 신규수요 및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분야
ㅇ 자원 및 에너지절약, 생산성향상, 환경보전 효과가 큰 분야
ㅇ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비교우위 확보가 가능한 분야
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 별표
3. 첨단기술 및 제품에 대한 지원 사항
ㅇ 산업기술개발자금 지원
ㅇ 산업기반기금 지원
ㅇ 산업은행의 운전자금 지원
ㅇ 지방세법에 의한 중과세 제외
ㅇ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세금 감면
* 다만, 상기 지원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 세부적 지침에 따라 운용함
부 칙
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고시 시행에 따라 기존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2-24호(2002.3.2)]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