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CA 소개 대한민국 IT 3대 산업 PCB가 반도체 패키징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아갑니다
정관
- 2003. 7. 24 (확정)
- 2005. 3. 9 (1차개정)
- 2007. 3. 9 (2차개정)
- 2021. 3. 25 (4차 개정)
- 2024. 3. 27 (5차 개정)
- 제 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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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협회는 사단법인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Korea Electronics Packaging and Circuit Association] (이하 "본회"라 한다)라 정한다. (개정 : 2021.03.25)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우호증진을 통해서 회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 2021.03.25)
제3조(소재지)
1. 당 협회는 주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내에 둔다. (개정 : 2024.03.27.)
2. 당 협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 2024.03.27.)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개정 : 2021.03.25)
2. 회원사간 협력 공조체제 구축
3.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 PCB 전문 SHOW 주관 (개정 : 2021.03.25.)
4. 국내ㆍ외 PCB&반도체패키징 산업과 관련 다양한 정보제공 (개정 : 2021.03.25)
5.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을 위한 국내외 표준화 활동 (개정 : 2021.03.25)
6.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 친목을 위한 사업
7. 한국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자문 (개정 : 2021.03.25)
8.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 제2장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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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회원의 종류)
본회 회원의 종류는 정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은 PCB제조, 설비, 재료, 원부자재 업체, 외주임가공, 설계, 무역업등 본회의 사업목적에 부합되는 관련업체로 한다.
2. 단체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단체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 2007. 3. 9)
3. 개인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서 국내ㆍ외 PCB&반도체패키징산업 관련자는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 2021.03.25)
4. 특별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특히 본회의 재정자립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 및 단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원이 된다.
5.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 및 관련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와 공헌을 한 국내ㆍ외 인사중 이사회의 승인 및 회장의 추대로 회원이 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가입)
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본회에서 요구하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가입을 한다. 단 '02년 한국전자회로산업협의회 및 한국인쇄회로협회 회원들은 별도의 가입신청 없이 본회의 회원으로 한다. (개정 : 2005. 3. 9)
제7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본회의 사업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정회원에 한해서 임원의 선거권, 총회,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을 갖는다.
제8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모든 회원은 본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회원으로서 품위를 지키며 본회의 총회 및 이사회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지닌다.
제9조(회원의 탈퇴)
본회를 탈퇴하고자 하는 회원은 자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탈퇴시 본회 회원증을 협회로 반납하여야 하고 기납입한 회비를 돌려 받을 수 없다. (개정 : 2005. 3. 9)
제10조(자격상실)
본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회비를 1년 이상 미납시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 2007. 3. 9)
- 제3장 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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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둘 수 있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5인이내(수석부회장 1인, 상근부회장 1인 포함)(개정 : 2005. 3. 9)
3. 이사 25인이내(회장, 부회장 포함)(개정 : 2005. 3. 9)
4. 감사 2인이내
제12조(임원의 선임)
① 회장은 국내 PCB&반도체패키징 산업에 있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본회 정회원 1/4 또는 이사회 재적이사 과반수가 추천한 회원으로서 이사회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 2021.03.25)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의결에 따라 통상 업무를 총괄한다.
③ 부회장은 회장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중 1인을 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지명한다.
④ 이사는 회장추천 5명, 이사회추천 2명, 총회추천 5명을 받아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 2005. 3. 9)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의 임기는 3년내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2009. 3. 27)
②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3년내 정기총회까지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2009. 3. 27)
③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소속사(법인, 단체)에서 전직, 보직 변경등으로 퇴임하여 타업무 수행시 그 후임자가 임원의 직무를 중계할 수 있으며 회장직의 경우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결로 정한다.(개정 : 2005. 3. 9)
④ 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 후라도 신임자가 선임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 2024.03.27.)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은 다음사유로 해임할 수 있다.
1. 사임
2. 임기만료
3. 사망
4. 임원을 선임한 회원이 해임결의
제15조(임원의 보수)
① 임원은 총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근임원 이외의 이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원이 본회의 업무 수행시, 이사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한다. (개정 : 2005. 3. 9)
제16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본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되며 총회 및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회장 또는 이사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회장의 유고, 궐위, 그 이외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다.
④ 감사는 본회의 이사회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 재산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또는 감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무장관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장 총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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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총회의 종류)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총회는 매년 3월 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혹은 이사회의 의결 및 재적 정회원의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는 출석이사중 최연장자가 총회의 사회로 그 의장을 수행한다.
제18조(총회의 소집)
① 회장은 총회 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총회의 일정, 의결사항, 장소를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 준다.
②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었을 때는 전항의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
3. 임원의 선출 및 해임
4. 예산 승인 및 결산 승인
5.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징수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7. 정회원의 1/4이상이 요구한 사항
8. 기타 정관이 정해진 사항
제20조(총회의 의결)
① 총회의 의결은 재적 정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에 정회원이 참석 불가하여 대리인이 참석할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대리인은 위임장을 총회를 담당하는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5장 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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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상근 및 비상근 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이사회 위원장이 된다. 다만 본회의 법인 초기에는 상근 임원 없이 운영하되 상근 임원의 결정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에서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 과반수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3. 감사가 감사결과 보고를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떄
③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7일전까지 서면으로 의결사항, 일시, 장소 등을 각 이사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어 이사회위원장의 동의를 얻을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④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때 이사회 의장은 위원장 및 참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이사회의장이 된다.
제22조(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총회 부의 사항
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제재 및 복권에 관한 사항
4. 제규정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중요한 자산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대정부 정책 건의 자문
7. 상근임원 선임 및 해임
8.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설치
10. 정관에 정해진 사항
11. 신규 회장 및 감사 추천에 관한 사항 (개정 : 2005. 3. 9)
12. 신규임원의 심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 2005. 3. 9)
13. 기금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개정 : 2005. 3. 9)
14. 회비에 관한 사항 (개정 : 2005. 3. 9)
15.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 (개정 : 2005. 3. 9)
16. 본회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투표에 의한다.
② 이사는 참석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이사회위원장 또는 이사회개최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으나 이 경우 대리인은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의사록)
이사회의 의사경과 및 회의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 기록하고 참석한 회장과 이사 2인 이상 기명 날인하여 본회 사무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25조(자문위원)
본회에서는 국내 PCB&반도체패키징 산업에서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있는 자 중 이사회심의를 거쳐 회장이 결정한다. (개정 : 2021.03.25)
제26조(명예회장)
본회에서는 국내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에 많은 공로와 업적을 가진 자중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 회장이 추천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 2021.03.25)
제27조(분과위원)
① 본회의 사업목적에 부합되고 또한 국내 PCB&반도체패키징산업 발전을 위한 실무자(임원, 간부 등) 중심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10개미만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분과위원회를 추가ㆍ해산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할 수 있다. (개정 : 2021.03.25)
② 분과위원회는 회원사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과위원장은 이사회에 자유롭게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분과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인의사 확인 후 최종 결정한다. (개정 : 2005. 3. 9)
③ 분과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본회 및 이사회의 승인없이 독자적으로 자료발간, 조사업무, 행사주최등을 할 수 없고 필요한 경우 본회 사무국과 협조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본인의사 확인후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2007. 3. 9)
⑤ 분과위원회는 본회 정회원이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분과위원 은 업무책임자 이상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과위원으로 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 2005. 3. 9)
제28조(운영위원회)
① 이사회에서는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되고 이사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5인 이내의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 2005. 3. 9)
② 운영위원회는 회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의 추천으로 각 산업별로 균등하게 선출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운영위원으로서의 활동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 2005. 3. 9)
③ 운영위원회 업무로는 본회자문, 의견제시, 본회가 발전 할 수 있도록 적극 적인 지원과 이에 맞는 활동을 한다.
④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여 본인의사 확인후 활동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개정 : 2007. 3. 9)
⑤ 운영위원회 세부운영방향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후 시행한다. (개정 : 2005. 3. 9)
⑥ 운영위원은 누구라도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행사하지 않는다.
⑦ 운영위원은 가입과 탈퇴가 언제라도 가능하고 다만 탈퇴 1개월전에 이사회 위원장에게 구두로 통보하여 주어야 한다.
- 제6장 재산 및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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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 년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제30조(수입)
본회의 수입금는 입회금(부담금), 회비, 기타수입으로 충당하며 잉여금의 처분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회계년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당해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② 회계년도 결산시 감사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제7장 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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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해산)
본회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시 해산한다.
1. 본회의 파산
2. 총회의 해산결의 (이 경우는 재적 정회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주무부장관의 해산명령 또는 설립인가취소
제33조(잔여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시 본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 제8장 보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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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결석사유 및 겸직금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본회의 상근임원 및 임직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 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3. 상근임원은 이사회 승인 없이 그 직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를 할 수 없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임원의 의결권 없는 경우)
임원 또는 정회원 중 다음 각호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임원 또는 정회원은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그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법인과 회장 또는 정회원(이사)간의 법률상 소송의 개시 및 해결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장 또는 정회원(이사)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36조(서면결의)
총회 또는 이사회 의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총회 또는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37조(사무국)
① 본회의 업무집행을 원활히 하고 국내 PCB&반도체패키징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사무국을 둔다. (개정 : 2021.03.25)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필요한 임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상 이사회심의에 의거 정회원이 비상근, 무보수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주1회 이상 사무국에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운영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로 확정 운영한다.
제38조(규칙등 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 등으로 정한다.
제39조(정관의 개정)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정관의 개정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 (개정 : 2005. 3. 9)
① 이사회 의결로 요구할 때
② 정회원의 1/3이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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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민법적용)
본 회의 정관은 이 정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2조(설립등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필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시행일)
본 정관은 설립시부터 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5. 3. 9 (1차 개정)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7. 3. 9 (2차 개정)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09. 3. 27 (3차 개정)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1. 3. 25 (4차 개정) 개정 시행한다.
본 정관은 2024. 3. 27 (5차 개정) 개정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