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지 대한민국 IT 3대 산업 PCB가 반도체 패키징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아갑니다

세계일류상품개요

    추진배경

    -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추진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수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 및 생산기업을 선정, 기술·디자인 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일괄 지원

    선정대상 세계일류상품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요령] 대외무역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구분 세계일류상품 선정요건 비고
    현재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or 조건
    차세대 시장성,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 받고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정부로부터 성장성을 인정받아 육성 대상으로 지정된 상품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

    or 조건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장기/신약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업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분 세계일류상품 선정요건 비고
    현재

    -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or 조건
    차세대

    -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 최간 3년 이내에 해당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 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or 조건
    신청절차 및 일정
    ※ 간사기관 (반도체·PCB)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 한국반도체산업협회 /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 한국전기산업진흥회 / 한국광산업진흥회
    로고 신청요령

    세계인류상품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KOTRA에 신청 후 사용

    로고사용 가능기업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자격이 유효한 기업
    로고를 부탁할 수 있는 대상품목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 후 KOTRA에 제출 (확인후, 로고 jpg, ai 정식파일 업체에 송부함)

    * 신청서 양식 : 세계일류상품로고 사용신청서 참조
    * KOTRA는 상표법상 세계일류상품 로고의 상표권 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