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개요
- 수출품목의 다양화·고급화와 미래 수출동력 확충을 위해 ’01년부터 ‘세계일류상품 육성사업’ 추진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품목(수년 이내 진입가능 품목 포함) 및 생산기업을 선정, 기술·디자인 개발부터 해외마케팅까지 일괄 지원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요령] 대외무역법 제9조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상품
구분 | 세계일류상품 선정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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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세계시장 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 세계시장 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 규모의 2배 이상 |
or 조건 |
차세대 |
시장성, 성장성을 평가하여 향후 7년 이내 현재일류상품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인정 받고
- 최근 3개년 연평균 수출증가율이 동기간 국가 전체의 연평균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제품 또는 서비스 상품 |
or 조건 |
※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차세대반도체, 미래형자동차, 차세대전지, 디지털TV/방송, 차세대이동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디지털콘텐츠/SW솔루션, 바이오장기/신약 |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8조 의 규정에 의한 생산기업 선정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구분 | 세계일류상품 선정요건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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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
-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
or 조건 |
차세대 |
-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
or 조건 |
세계인류상품 로고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은 KOTRA에 신청 후 사용
로고사용 가능기업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생산기업으로 인증을 받아 자격이 유효한 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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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를 부탁할 수 있는 대상품목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세계일류상품으로 선정된 상품 |
신청서 작성 후 KOTRA에 제출 (확인후, 로고 jpg, ai 정식파일 업체에 송부함)
* 신청서 양식 : 세계일류상품로고 사용신청서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