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류상품 지원내역
- 기존 단순 해외마케팅 자금지원사업에서 참가기업별 1~3개의 목표시장을 설정, 목표시장에 대한 5개 분야 중점 지원을 통하여 목표시장 수출 확대 및 브랜드 이미지 구축
- 간사기관 협업 확대, 무역관을 통한 수출시장 다변화 지원, 기간제 유료 사업으로 전환등의 개편을 통한 사업 내실화
지원규모 |
세계일류상품 100개 내외 (중소·중견기업 대상) * 특허청(지재원) 협업추진 사업인 글로벌 기술혁신 IP 전략개발 사업 참여기업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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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 |
- 차세대 : 상품 당 1천만원, 2천만원 중 택일 |
기업분담금 |
지원받는 총 사업비의 20%를 기업 부담 *부가세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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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멘토링
요청에 따라 현지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간단한 정보 중심으로 제공 -
브랜드
진단 / 전략수립 / 관리 & 브랜드 관련
특허 등 지재권 / 확산 -
디자인
진단 / 전략수립 / 관리 & 디자인 관련
특허 등 지재권 -
IP(지적재산)
현황파악 및 대응전략 - 특허 / 실용신안 / 디자인(의장) /
상표(서비스호 - 로고, 상호 - 네이밍) - 인증 자문료 및 등록료
지원분야 | 지원내용 | 수행방법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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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 국외 | |||
브랜드 | 진단, 전략, 구현 (CI/BI, USP 개발 등) 등 |
소속 간사기관 (혹은 적합한 간사기관)과 협의하여 선정 추진 (단, 사전계획서 제출 및 수행사 검증) |
브랜드, 디자인, 지재권, 인증 사업의 경우 무역관과 협의하여 진출전략 수립 |
브랜드/디자인 관련 분야를 한 개 혹은 복수의 수행사에서 추진가능 |
디자인 | 진단, 전략, 구현 (제품/포장 디자인 개발), 확산 등 | |||
IP (지재권) |
IP 전략,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의장)/상표(서비스호, 상호) 의 해외 출원료 등록료, 자문료 |
· 성실실패시 가액 50%지원 · 신청년도 결과 미도출시 50% 범위내 지급 (증빙서류 제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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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 자문료 및 해외 인증료 | |||
수출 멘토링 | 시장동향/잠재 바이어발굴조사 | 기업/간사기관 | 해외무역관 전담제 | 필수 |
개별 해외 마케팅 |
전시회, 개별로드쇼, IR 등 개별 희망 분야에서 활용 |
해외 사용을 목적으로 한 외국어로 된 안내 및 홍보물 |
임차료 및 행사비 등 해외 활동 |
· 전체 예산 20% 범위이내 · 타 지원사업과 중복사용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