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6-215호
- 작성일2006/07/28 13:19
- 조회 4,821
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38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2006년 7월 24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