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17호
- 작성일2007/02/28 09:47
- 조회 5,488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