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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7-17호
    • 작성일2007/02/28 09:47
    • 조회 5,480
    산업발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2월 15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