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09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 작성일2008/02/25 16:58
- 조회 3,761
산업자원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09년도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관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09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예정)
3. 신청기간 : 2008.2.25 ∼ 3.31(36일)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ㆍ단체로 신청.
업종별 협회ㆍ단체는 산자부 소관팀을 경유하여 제출
*업종별 협회ㆍ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업체는 산업정책팀으로 직접 신청
5. 유의사항
ㅇ 신청시 첨부의 양식1, 2, 3을 다운받아 사용하되 여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HS 코드 등을 정확하게 기록
- 감면대상 물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물품의 카타로그 등 설명 자료를
첨부
* 카다로그나 설명자료, 양식상의 구체적 정보가 누락되거나 부정확할 경우에는
대상물품을 검토할 때 제외할 예정이니 품목 작성에 각별히 유의
ㅇ 기타 사항은 업종별 협회ㆍ단체로 우선 문의하되 미비사항은 산업자원부 산업
정책팀으로 문의(02-2110-5117 : 이재현사무관)
▣ 첨부 : 양식 1(대상물품 규칙안), 양식 2(물품카드), 양식 3(물품목록)
공장자동화물품_관세감면규칙(08.1.2)-재경부령_제59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