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0년도 공장자동화기기 관세감면 대상물품 신청 안내
- 작성일2009/03/23 19:45
- 조회 3,569
지식경제부에서는 관세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하여 2010년도
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관
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예정)
3. 신청기간 : 2.27 ~ 4.27(2개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 단체로 신청하
고 업종별 협회, 단체는 지경부 소관과을 경유하여 제출
5. 문 의 처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홍장의 사무관 : 02-2110-5117)
에 적용할 관세감면 대상 공장자동화 물품을 아래와 같이 신청 받고자 하오니 관
련 업체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물품 : 2010년도에 도입(통관) 예정인 공장자동화 기계, 기구, 설비 및
핵심부분품 중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
2. 감 면 율 : 기본관세의 40%(중소기업), 20%(대기업)(예정)
3. 신청기간 : 2.27 ~ 4.27(2개월) (반드시 신청기간 준수)
4. 신청방법 : 첨부 양식 1, 2, 3을 작성하여 관련 업종별 협회, 단체로 신청하
고 업종별 협회, 단체는 지경부 소관과을 경유하여 제출
5. 문 의 처 :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과 (홍장의 사무관 : 02-2110-5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