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협의회(IICC) 추가지정 공고
- 작성일2009/05/06 11:29
- 조회 3,707
경기도공고 2009 - 394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협의회(IICC) 추가지정 공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제9조 및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및지원에
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협의회 (IICC)』를 추가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목적 : 산.학.연.관 협력기반 강화로 도내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사항
- 주관기관 운영비지원 : 연 20,000천원
- 협의회 참가업체 : 기술지원과제 선정시 사업비 지원(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3. 지정기준
- 참여기업 : 50개사 이상
- 운영체계 구축 : 산, 학, 연, 관
- 주관기관 : 국.공립연구 및 기술혁신.지원기관과 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하는 대학(교) 및 IICC의 기술개발, 운영 등 총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등
4. 지정개요
- 사 업 량 : 3개 협의회
- 서류제출 : 2009. 5. 15(금), 18:00까지
- 제 출 처 : 경기도 과학기술과(031-249-4007)
- 구비서류 : 산업혁신협의회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의회 규약(회칙),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회원업체 명부(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제출부수 : 5부(원본1부, 부본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작성은 경기넷(www.gg.go.kr)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참조
- 제안설명 및 평가 : 2009. 5. 29(금), 10:00(협의회당 15분 이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계획 안내 : www.gg.go.kr
(도정소식/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추가지정), 031-249-4007(경기도 과학기술과)
2009. 4. 16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협의회(IICC) 추가지정 공고
경기도과학기술진흥조례 제9조 및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운영및지원에
관한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 산업혁신클러스협의회 (IICC)』를 추가 지정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목적 : 산.학.연.관 협력기반 강화로 도내 기업 기술경쟁력 제고
2. 지원사항
- 주관기관 운영비지원 : 연 20,000천원
- 협의회 참가업체 : 기술지원과제 선정시 사업비 지원(각종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3. 지정기준
- 참여기업 : 50개사 이상
- 운영체계 구축 : 산, 학, 연, 관
- 주관기관 : 국.공립연구 및 기술혁신.지원기관과 고등교육법 제2조 해당
하는 대학(교) 및 IICC의 기술개발, 운영 등 총체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기관 등
4. 지정개요
- 사 업 량 : 3개 협의회
- 서류제출 : 2009. 5. 15(금), 18:00까지
- 제 출 처 : 경기도 과학기술과(031-249-4007)
- 구비서류 : 산업혁신협의회 지정신청서, 사업계획서, 협의회 규약(회칙),
시장.군수 추천서(협의회 소재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 주관기관 지원계획서,
회원업체 명부(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등
- 제출부수 : 5부(원본1부, 부본4,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작성은 경기넷(www.gg.go.kr)에 게재된 사업계획서 참조
- 제안설명 및 평가 : 2009. 5. 29(금), 10:00(협의회당 15분 이내,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사업계획 안내 : www.gg.go.kr
(도정소식/산업혁신클러스터협의회 추가지정), 031-249-4007(경기도 과학기술과)
2009. 4. 16
경 기 도 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