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공고 【 제2005-27호 】
- 작성일2005/03/04 18:27
- 조회 4,461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품질경영종합
시책인 『품질경영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4일
산업자원부장관
시책인 『품질경영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5년 3월4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