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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0 하반기_수출유망중소기업_지원계획_공고
    • 작성일2010/10/11 13:45
    • 조회 3,406
    1. 사업개요

    ㅁ 주요지원내용

    ㅇ자금 및 보증지원
    - 수출신용보증료 인하 및 수출중소기업 특례보증 우선지원
    - 수출입금융, 여신지원시 금리 및 수수료 우대, 환전수수료 및 환가료율 우대

    ㅇ 해외마케팅 지원 참여우대
    - 국방 절충교역 대상품목으로 추천 및 수출구매상담회 개최, 해외전시회 참가
    시 우선지원, 온라인 해외마케팅지원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지원사업신청시 자
    동 선정 등
    - 바이어 발굴, 상담대행 등 해외시장개척활동 지원

    ㅇ 기타
    - 과학기술 맞춤정보 무료지원 및 과학기술 심층 정보분석 지원 등

    * 세부지원 내용 : 23개 지원기관별 우대지원내용[별첨]

    ㅁ 지정 대상

    ㅇ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첨부1>
    및 지식 서비스업<첨부2>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전년도 또는 신청년도 수출실
    적이 각각 미화 500만불 이하인 업체(내국신용장의 수취액 포함)

    * 신청제외업체

    - 순수내수기업(전년도 및 신청년도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으로 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 휴·폐업 중인 업체

    - 대외무역법 제5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형의 종료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2. 신청 및 평가

    ㅁ 신청 기간 : 2010.10.8(금) ~ 2010.10.22(금) 18:00까지

    ㅁ 신청 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마감당일 18:00까지 신청서를 입력 완료한 신청기업만 인정

    ㅇ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및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 로그아웃

    ㅁ 신청 서류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신청서 및 수출이행계획서 각 1부(인터넷 접수)
    ㅇ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FAX로 접수)
    ㅇ 회사약도 1부(FAX로 접수)
    ㅇ 전년도 및 신청연도의 수출실적증명원 1부(현장확인)
    ㅇ 전년도 제무제표 1부(현장확인)

    * 수출유망중소기업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재신청하는 업체 중 현장평가를 생략하
    고 재지정을 희망하는 기업은 “지원요령 제8조제4항”의 평가 생략 조건을 만
    족하는 수출실적 등 근거자료 제출


    ㅁ 평 가

    ㅇ 신청업체 현장평가 : ‘10.10.25(월) ~ 11월중
    * 평가 기준은 신청·접수 마감일로 함.

    ㅇ 중소기업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 11월말


    3. 지정결과 통보

    ㅇ 각 지역 수출지원센터를 통하여 개별통지


    4. 향후 일정


    ① 지정계획 공고 (‘10.10. 8) ⇒

    ② 신청접수 및 현장평가 (‘10.10.8 ~ 11월중) ⇒

    ③ 유망기업 선정·발표 (‘10.11월말) ⇒

    ④ 선정기업에 대한 지원 (‘10.12월초~) 23개 지원기관



    5. 문의처

    ㅇ 신청기업 주사업장(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첨부 3 참조)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