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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기술개발 R&D 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안내
    • 작성일2010/11/01 15:53
    • 조회 3,495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공고 제2010-3호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평가위원 모집 공고

    중소기업의 R&D 기반확충 및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중소기업평가센터)이 관리하고 있는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평가위원을 모십니다.

    2010년 11월 1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1. 모집기간 : 2010.11.1(월) ~ 2010.11.30(화)

    2. 자격기준
    * 관련규정(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5조, 관리지침 4.가.2).
    나))에 의거 아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전문가는 평가위원으로 등록·신청
    이 가능합니다.

    ①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이상 경력자
    ㉰ 연구소장 및 이사급 이상의 임원

    ② 학계 : 2년제 대학 이상,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③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7년) 이상 경력자

    ④ 공인회계사, 세무사, 기술지도사 등 경영?회계 전문가

    ⑤ 상기와 유사한 경력과 전문성을 보유한 자

    3.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SMTECH)회원가입 (ww.smtech.go.kr)
    SMTECH 접속 및 평가위원 자격기준 확인
    「평가위원 신청」메뉴선택 및 전산등록

    ①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smtech.go.kr)에 접속한 후,
    화면 상단메뉴 [참여마당]?[평가위원 신청] 선택 또는 화면우측
    [Quick Menu]에서 [평가위원 신청] 선택합니다.
    * SMTECH 미가입 전문가는 반드시 회원가입 후에 접속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시스템에서 안내하는 평가위원 신청방법을 참조하여 신상정보 ?
    평가가능분야(기술분류) ? 키워드 ? 학력 ? 경력 및 겸임활동 등의
    순으로 입력

    ③ 평가가능분야(기술분류)는 제시된 [산업기술분류표], [국가과학기술표준분
    류], [중소기업형 기술분류] 에서 선택하며, 평가가능분야는 기술분류별로
    최대 4개까지 입력이 가능합니다.

    * 평가위원으로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 전문가께서도 입력 내용 및 평가가능
    분야(기술분류) 등 변경사항에 대하여 2010년에 수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화를 해야만 자동추천 시스템을 통한 위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수정을
    해야 합니다.

    4. 유의 사항

    ㅇ 평가위원 임명기간은 2년이며, 기간 경과 후에는 재심사를 통하여 재임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ㅇ 허위사실로 등록한 경우 평가위원 임명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ㅇ 선정된 평가위원은 전자임명장이 부여되며, 등록된 분야의 평가대상
    과제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평가위원으로 위촉됩니다.
    자동추천시스템을 통하여 추천되기 때문에 매번 위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콜센터
    (1661-1357, smtech@keit.re.kr)

    자세한 사항은 첨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