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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자원부 대외무역관리규정 개정(건)
    • 작성일2005/05/14 11:36
    • 조회 4,091
    정부(산업자원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외무역관리규정(원산지)을 개정하고자
    본회에 의견을 요청하였기에 공지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5월 18일(수)까지
    (사)KPCA 사무국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배 경:
    (1) 정부는 국내 원산지기준을 세계 주요국가들의 원산지 기준과 맞추고자
    (2)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해외로 반출되어 임가공된 후, 다시 완제품
    으로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 종전 "한국산"에서, 향후에는 가공국인
    "ㅇㅇ국"으로 변경하고자 함.

    2. 적용 대상:
    PCB관련 제품은 물론 국내에서 생산되는 전체 공산품
    ※ PCB관련 대상품목: PCB, 관련 소재, 설비 및 기타 치공구등

    3. 정부추진안:
    생산된 제품의 총 제조원가중 51%이상의 부가가치가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한국산으로 인정하고자 함.
    (단, 수입원료 가격은 총 제조원가에서 제외)
    ※ 즉, 제품 제조원가가 110원이고 이중 수입원료비가 10원인 경우, 국내에
    서 생산된 부가가치(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등)가 51원 이상인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

    4. 협회추진안:
    (사)KPCA 사무국에서 검토한 결과 정부의 기준안(51%) 수용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회원사의 이견이 없는 경우 수용하고자 함.

    5. 문의 및 의견서 제출:
    (1) 제출기한: 2005년 5월 18일
    (2) 제 출 처: (사)KPCA 사무국, 정지욱 과장
    T. 02-786-7628 / F. 02-786-8558
    E-mail. jiuk@kpca.or.kr

    6. 별첨. 산업자원부 업무협조 요청서

    - 이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