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 작성일2011/12/09 10:54
- 조회 3,105
지식경제부 공고 제 2011-611호
2012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조의3에 따라
2012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회원사들께서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청기술 접수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회원사들께서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1년 12월 8일
지식경제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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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자격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정부출연(연), 대학 등)
2. 신청대상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시험”이라 한다)함으로써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신청일 기준으로, 향후 2년 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
○ 실증화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의 성능을 현저히 개선
시킬 수 있는 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3. 신청접수
가. 접수기간: 2012. 1. 12(목) 18:00 까지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12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가. 접수기간: 2012. 1. 12(목) 18:00 까지 도착분(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나. 신청서류
○ 2012년도 제1회 신기술(NET)인증 신규신청
- 제출서류: 신청서식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8부 제출(원본 1부 및 복사본 7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