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투자연계과제 품목수요조사 공고
- 작성일2012/01/0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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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2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67조 및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4조에 의한
"2012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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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소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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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