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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2년도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 공고
    • 작성일2012/02/15 14:51
    • 조회 3,28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067호
    특허청       공고 제2012 - 031호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2 - 037호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평가 전문기관으 ㅣ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 기업을 선별하여
    금융기관이 사업화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사)KPCA 회원사분들께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Ⅰ. 목적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기관의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통해 금융기관이 사업화자금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 사업화 촉진
    Ⅱ. 신청자격 (혁신형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서 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상의 「벤처기업」
    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의 「이노비즈기업」
    3. 정부 및 관련기관으로부터 NET, NEP, 전력신기술, EE, GS, GQ, GR, 환경마크, K마크 등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내의 기업
    4.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보유기업 (선등록된 실용신안권의 경우 유지결정을 받은 것이어야 함)
    5. “기술개발촉진법”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업으로서,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이고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이상인 기업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의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 기업으로서, 최종평가결과 성공판정을 받고, 최종평가 후 2년 이내의 기업
    7. 금융기관 및 기술평가기관에서 따로 정하는 혁신형 중소기업에 준하는 기업
    상기 제3호, 제4호, 제6호의 기업은 해당 기술(정부인증, 특허·실용신안권, 정부 기술개발지원과제)과 기술평가대상 기술간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