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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13/01/04 11:53
    • 조회 3,043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3 - 3호
     
    2013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통합 시행계획 공고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3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 회원사분들도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2013년 1월 3일
    지식경제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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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