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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 작성일2013/01/04 12:00
    • 조회 2,993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3-1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 및『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4조에 의한 “2013년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월 2일
    중소기업청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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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통사항(소공인특화자금을 제외한 소상공인지원자금은 별도기준 적용)
     
    융자대상(세부사항은 각 자금에서 규정, 주된 사업의 업종이 융자제외 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다음의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우선 지원)
    * 전략산업 : 녹색․신성장동력산업(별표3, 3-1), 뿌리산업(별표4), 부품․재산업(별표5), 지역전략․연고산업(별표6), 지식서비스산업(별표7), 문화콘텐츠산업(별표8), 바이오산업(별표9),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별표10)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전략산업 이외의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융자 신청․접수
    ○ 중진공 지역본(지)부를 통한 사전상담 또는 중진공 홈페이지(정책자금 융자도우미)를 통한 자가진단 후, 융자신청서식 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온라인(www.sbc.or.kr) 또는 중진공 지역본(지)부로 신청․접수
    - 시설자금(사업장 건축 및 확보, 중고설비, 외국 제작설비는 제외) 10억원 이상 신청기업은 전자거래시스템(http://sbc.mp1.co.kr)을 통하여 공개견적을 의뢰(기업평가 시 공개견적서 및 입찰확인서 확인)
     
    중진공 지역본(지)부장은 신청기업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여부를 결정
    - 건강진단 생략기업은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실시기업은 중진공 또는 중소기업청 건강관리위원회의 추천서(정책자금 연계)를 발급받은 후 정책자금 활용계획서를 신청․접수
    * 건강진단 : 기업을 진단하여 문제점(기업애로)을 도출한 후 처방전(해법) 제시하고 치유를 위한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하는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