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요령 공고
- 작성일2013/05/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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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 - 66호
2013년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표상요령 공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2013년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회원사분들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5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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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ㅇ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추진을 통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 실시
2. 포상분야 및 대상
포상 분야는 ① 동반성장 유공자(개인) ② 성과공유 우수기업ㆍ유공자(단체, 개인) 등 2개 부문으로 구성 |
①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 (개인)
ㅇ 대ㆍ중소기업간 다양한 협력 활동*을 추진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자
* 기술ㆍ제품ㆍ공정 공동개발, 품질개선, 원가절감, 생산성 향상, 공동 마케팅, 인력양성, 경영지원 등
- 포상대상자는 대기업(공공기관)과 중소(중견)기업으로 구분하여 심사
ㅇ 대기업*ㆍ공공기관 포상대상자는 ①협력 중소기업에서 추천한 자 또는 ②소속 대기업(공공기관)에서 추천한 동반성장 실적이 우수한 자
* 대기업 :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기업
ㅇ 협력 중소기업에서 추천한 대기업(공공기관) 포상 대상자에게는 가점 부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