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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13/06/12 16:23
    • 조회 2,813
     
    2013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3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73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 회원사분들께서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ㅇ (사)KPCA 사무국 김민혁 과장
    T. 02-786-7629 / E. kpca81@kp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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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제품>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서비스 상품>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서비스 상품,
    또는 연간 수출규모 5백만불 이상인 서비스 상품
    차세대일류상품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연간 500만불 이상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상품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제품>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서비스 상품>
    구 분
    선정기준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13.6.10~7.12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13.7.15~8.16
    선정안 작성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코트라)
    ’13.8.19~11월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13.12월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차관(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 6. 10(월) 09:00 ~ 7. 12(금) 18:00
     
    □ 신청서류
    <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
    ①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품목 설명서 [양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 >
    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