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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산업융합선도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요령
    • 작성일2013/10/11 13:54
    • 조회 2,737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3-114호
     
    「산업융합촉진법」 제22조제3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5항에 따라
    산업융합 선도기업의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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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