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공고제2005-238호
- 작성일2005/09/2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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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무역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
관한 요령(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70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