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271호】
- 작성일2005/11/16 19:39
- 조회 4,109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 부품
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공고합니다.
소재의 신뢰성 평가기준을 제·개정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따라 첨부와 같이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