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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 작성일2017/06/12 09:47
    • 조회 1,988

    중소기업청 공고 제2017–69호

     

    2017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수출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술무역장벽 극복을 위한 2017년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10일

     

    1. 사업개요

     

    수출여건을 갖추고도 해외정보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수출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소요비용의 일부(50~70%)를 지원

     

    2. 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전년도 수출액 5,000만불 미만)

     

    □ 지원제외 사유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 단, 사업신청 전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완료자 또는 기업은 신청가능

     

    ◦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기업)는 참여 가능

     

    동 사업이 진행 중 이거나 미완료 상태인 기업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중국인증집중지원 포함) 참여 제한조치를 받은 기업으로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기업

     

    지자체 등 타 정부기관으로부터 동일 규격 인증획득으로 지원금을 받은 기업

    (단, 제품분야, 신청품목, 인증명칭 등이 다른 경우 지원가능)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대상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

     

    □ ‘17년 지원규모 : 104억원, 약 1,000개 업체 지원

     

    ◦ (CoC 분야) 80.2억원, 450개 업체

     

    ◦ (DoC 분야) 23.8억원, 550개 업체

     

    * CoC(공인적합인증, Certificate of Conformity) 분야 : 제3자(인증기관)의 적합성 인증으로 인증서가 발행되는 경우

    * DoC(자기적합선언, Declaration of Conformity) 분야 : 제조자가 스스로 인증의 적합함을 선언하거나 시험성적서로 인증이 갈음되는 경우(인증 규정상 제3자(인증기관)가 관여하지 않는 인증 포함)

     

    □ 지원내용

     

    1) 지원항목 : 해외규격인증 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시험․인증비, 공장심사비, 컨설팅비용 등 소요비용의 매출규모구분에 따라 50~70% 지원

     

    2) 지원분야

     

    【붙임1】지원대상 해외규격인증(307개 인증) 획득비용 중 일부(50~70%) 지원

     

    - (CoC분야) 기업당 최대 100,000천원까지 지원

     

    - (DoC분야) 기업당 최대 25,000천원까지 지원

     

    * [붙임1] 이외의 규격인증은 “기타규격인증”으로 신청가능하며, 전문가위원회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분야별 지원한도 및 지원비율>

    (금액 : 천원)

    지원분야(1)

    최대지원 인증건수

    출연금한도

    컨설팅 소요비용 한도

    기업당 최대 지원한도

    전년도 매출액 30억 이하

    전년도 매출액 30억 초과

    CoC분야

    최대 4건

    100,000

    70%

    50%

    붙임3 참조

    DoC분야

    25,000

    70%

    50%

    (*) 지원 항목 : 인증별 정부출연금 한도액 합산액은 기업당 지원한도 초과불가

    - 인증비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등

    - 시험비 : 인증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컨설팅비 : 인증진행을 위한 기술 자문료, 서류 대행료 등

    (1) 인증분야별 출연금 및 컨설팅소요비용 한도기준은【붙임2】,【붙임3】참조

    (2)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의 협약체결액은 지원신청 시 제출된 견적비용과 매출규모별 지원비율을 고려하여 협약체결 시 재산정

     

    CoC분야 중 고부가가치인증으로 신청하였으나 관리기관 확인과정에서 고부가가치인증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명된 경우 인증별 한도금액을 적용

     

    ◦ 사업 차수별 공고일 기준 해외규격인증을 이미 획득한 기업은 지원 불가함

     

    ◦ 정부출연금의 지급은 완료보고 후 인증획득에 소요된 총 소요비용에 매출규모 구분비율을 적용한 소요산정액과 정부출연금 한도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지급

     

    4. 신청·접수

     

    ◦ 신청시기

     

    - 일반공모 : 연중 3회(신청·접수는 마감당일 18시 까지)

     

    구분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

    공고일

    2.10

    6.01

    9.01

    신청·접수

    2.27~3.31

    6.01~6.30

    9.01~9.29

    평가·선정

    4.01∼5.10

    7.01~8.10

    10.01~11.10

    협약체결

    5.22∼5.31

    8.22∼8.31

    11.21∼11.30

    * 지원 차수는 지원 수요에 따라 일정변경 및 조기 마감(예산 소진시) 될 수 있음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 `17년 9월 말 까지 수시

     

    ◦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지원신청서 접수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사업신청(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신청기업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수출지원사업 바로가기]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 → [해외인증신청] → [일반공모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 등록

     

    * 지방중소기업청장 자율선정 대상기업은 [지방청장자율선정] 메뉴로 신청

     

    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접수일까지 구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