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공지 대한민국 IT 3대 산업 PCB가 반도체 패키징과 함께 더욱 발전해 나아갑니다

공지사항

    중소기업청 공고 제2005호-162호
    • 작성일2005/12/09 17:11
    • 조회 4,644
    수출 소기업의 사기진작과 수출활동을 독려함으로써 소기업의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수출중소기업인상 시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동 계획에 참여 하고자 하는 소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 12월 8일
    중 소 기 업 청 장

    □포상 목적
    ○소기업을 대상으로 신규 수출시장 개척활동이 우수한 기업 및 수출이
    대폭 증가한 기업을 선정, '수출중소기업인상'을 수여함으로써 소기업
    의 사기진작 및 수출활동 독려
    ○또한, 수상업체의 수출시장 개척 성공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수출마인드
    제고 및 수출증대 분위기 조성

    □포상 신청
    ○ 주 최 : 중소기업청, 매일경제신문사 공동
    ○ 공고 및 신청기간공고 : 인터넷 공고(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 신청기간 : 2005. 12. 8 ~ 12. 15(8일간)
    ○ 신청접수처 : 각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신청 자격
    - 100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상시종업원 5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수출시장개척상 : 최근 2년 이내 2개국이상 신규수출 실적이
    있는기업 또는 OEM에서 자기브랜드로 50만$ 이상 전환수출한
    기업으로 수출전략이 우수한 기업(단, 국가별 10만불 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경우에만 인정)
    ② 수출신장상 : 최근 2년동안 수출증가율이 높은 기업 또는 수출액의
    확대폭이 큰 기업으로 수출전략이 우수한 기업

    ※ 신청 제외대상
    금융거래 신용불량기업, 형사처벌을 받은 기업, 불공정거래행위와 관련한
    처분을 받은 기업, 최근 2년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산업재해율
    보다 높은 기업 등 2005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추천제한" 적용
    ○ 제출서류
    - 수출중소기업인상 신청서 1부(별지 제 1호 서식)
    - 직수출 및 Local 등 기타 수출실적증명서 각 1부
    (최근 3년간 수출실적증명 : 증명기관의 직인이 있어야 함)
    - 대표자 이력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사진부착
    - 수출시장 개척활동 사례
    - 기타 신청서 기재사항 증빙자료 사본 각 1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참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