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 작성일2019/01/04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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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19년 새해에 바뀌는 정책
- 소비 진작, 소비자보호, 환경규제, 산업 업그레이드 등 눈여겨봐야 -
- 2019년 개혁개방 확대 본격화와 시스템 정비에 따라 정책발표 집중할 것으로 전망 -
● 새해에 시행되는 정책 중 우리 기업에 영향을 주는 정책 위주로 살펴 본 다.
- 소비분야는 소비진작을 위해 해외직구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중국 최초로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해 소비자권익 보호 강화에 나섰다. 환경규제가 상시화되면서 내년부터 제2차 중앙환경감찰이 전국에서 시행되며, 이 밖에도 토양오염예방관리법, 환경영향평가 민중 참여방법 등 촨경관련 법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또한, 중국 경제의 질적인 성장 전환을 위해 산업 업그레이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환경이슈와 신산업 육성과 연계된 신에너지 자동차 육성을 위해 더블 포인트 제도를 본격 도입하고, 전통 가솔린차 기업의 신규설립을 금지했다. 이 외에도 온라인 콘텐츠 규제는 새해에도 계속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19년은 개혁개방 확대의 실질적인 정책 시행의 해이자 13차 5차년 규획의 4차년도로 각종 정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돼 우리 기업들의 정책 모니터링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 KOTRA 베이징 무역관에서 현지 씽크탱크인 사회과학원 거시경제 전문가와 전화 인터뷰 결과 2018년에 발표된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FTZ 네거티브리스트, 시장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등이 2019년에 개정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우리 기업들의 ‘정책 학습 비용’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편집자주)
* 세부내용은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