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06년 공장자동화 관세 감면품목(재경부령제473호)
- 작성일2006/01/05 19:10
- 조회 4,444
관세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우리 부에서 국산화 및 공장자동화 관련 여부
등을 검토하여 재경부에 요청한 2006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과(김태형사무관, 2110-5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등을 검토하여 재경부에 요청한 2006년도 공장자동화 관세감면 대상으로
지정된 물품을 별첨과 같이 알려 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산업자원과(김태형사무관, 2110-511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