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6-18호】
- 작성일2006/03/02 13:50
- 조회 5,737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사업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
제5조의2 제4항에 의거하여 부품,소재 종합기술지원 사업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22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6년 3월 2일
산업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