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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소기업청 산학협력지원 530억
    • 작성일2006/04/19 15:47
    • 조회 4,812
    과제당 최대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산학협력 과제의 경우 기술혁신 수준
    평가가 의무화되고,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대학이나 연구기관과 협의하여 직접 사업
    계획서를작성, 제출해야 한다. 중소기업청(청장 이현재)은 산학 협력을 통해
    기술혁신형 기업(INNO-BIZ)을 발굴육성하고, 기업의 혁신성을 제고하기 위해
    올해「중소기업 산학협력 지원사업」에 530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도개선 사항을 발표하였다. 산학협력사업 분야별 지원
    규모는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이 426억원, 산학협력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이 34억원, ‘산학협력실 설치지원’이 70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의 정책마당 → 기술지원 → 해당사업분야 참조
    첨부) 중기청지원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