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공고 제2008-391호 |
|
2009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 공고 |
|
|
|
2009년도 제1차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단독주관) 세부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계획에 포함된 지원대상 부품·소재의 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사업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08년 12월 31일
지식경제부장관 |
1.
사업 개요 |
|
|
가. 목적 |
|
|
□ |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세계적 조달 참여가 유망한 핵심 부품·소재의 기술개발을 지원 |
|
|
나.
지원 유형 |
|
|
□ |
단독주관 기술개발사업 : 세계적인 조달 참여가 유망하고, 무역역조개선효과가 큰 부품·소재의 기술을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가 단독으로 주관하여 개발 |
|
|
|
2. 지원 규모 : 총 정부출연금 300억원 |
|
|
* 예산 여건에 따라 ‘09년 단독주관기술개발사업을 하반기에 추가 지원 가능 |
|
3.
지원 내용, 조건 및 절차 |
|
|
가. 지원 내용 |
|
|
□ |
정부출연금(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ㅇ 지원기간 : 3년 이내
ㅇ 지원금액 : 연차별 정부출연금 제한 없음
* 2008년 연차별 평균 정부출연금 7억원 지원
ㅇ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의 지원 비율 |
|
|
총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
1개 |
대기업 |
1/2 이내 |
중소기업 |
3/4 이내 |
2개 이상 |
중소기업수 2/3 이상 |
3/4 이내 |
중소기업수 2/3 미만 |
1/2 이내 |
|
|
|
|
나.
지원 조건 |
|
|
□ |
기술료 징수 : 기술개발이 성공 종료되었을 경우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함 |
|
주관기관
유형 |
정액기술료율 |
대 기 업 |
총 지원 출연금의 40% |
중견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30% |
중소기업 |
총 지원 출연금의 20% |
|
|
* |
주관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 지침”에 따라 경상기술료 징수 방식을
적용 |
* |
중견기업 :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1천명 미만이고 자산총액(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출자총액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함 |
|
|
□ |
민간부담금(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 |
|
ㅇ |
기술개발사업자는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ㅇ |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 중소기업 주관 또는 참여기업중 중소기업 수의 비율이 2/3 이상인 경우 : 민간부담금의 10%
이상 현금 부담
- 그 밖의 경우 :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현금 부담 |
|
|
□ |
민간 투자기관의 투자자금
유치 |
|
|
|
|
다. 지원 절차 |
|
|
신청서 접수(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사전검토(한국산업기술평가원) → 기술성평가(평가위원회) → 투자설명회개최·투자심사(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자 지정(지식경제부)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한국산업기술평가원) |
|
|
4.
평가 및 지원 우선순위 기준 |
|
|
□ |
기술성 평가기준 및 배점
ㅇ |
무역구조 개선효과(10), 목표의 적정성 및 명확성(15),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 체계의 적정성
및 명확성(20), 사전준비성(5), 사업화의 가능성(30) |
|
□ |
기술성평가를
60점 이상 통과하고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 중 투자적격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규모 이내에서 지원됨.
* 따라서, 투자 유치에 성공한 과제라도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
5.
기술개발 지원대상 부품·소재 : [별표
1] 참조 |
|
6.
신청 자격 |
|
|
□ |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는 단일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어야 하며, 투자(신주인수투자, 전환사채인수투자) 계약의 체결이 가능한 기업이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
□ |
부품ㆍ소재기술개발 신청자가 기업인
경우는 공고일 현재 창업한지 1년 이상 경과하고(사업자등록증 기준), 접수 마감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
|
7.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가. 신청서 교부 |
|
|
|
|
나. 신청서 접수 |
|
|
□ 신청서
접수(전산 및 서류) 기간 |
|
ㅇ ‘09. 1. 22(목) ~ 1. 30(금) 18:00 까지 (*
‘09. 1. 22(목) 전산시스템 오픈) |
|
□ 신청서
접수 방법 |
|
|
|
□ 신청서
접수처 |
|
ㅇ |
(우편번호 : 135-080)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8층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
|
|
|
|
8.
유의 사항 |
|
|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 |
|
ㅇ |
기술개발의 목표 및 내용이 기개발/기지원 과제와 유사하거나 중복될 경우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itep.re.kr)의
“자료실 → 기술개발과제 → 키워드검색”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 (www.ntis.go.kr)
등을 활용하여 선행 기술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를 접수 |
ㅇ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최종 결과(부품·소재)가 외주가공 또는 외주생산에 의한 것일 경우 (단, 설계기술이 포함된 기능성 반도체 분야의
개발은 지원 가능) |
ㅇ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으나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ㅇ |
접수기간 내에 전산등록은
되어 있으나 사업계획서를 접수기간 이후에 제출하는 경우 |
ㅇ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관련
제재를 받고 있는 중이거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참여하는 모든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위탁기관, 위탁책임자에 해당) |
ㅇ |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기업이
부도상태,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기업 또는 책임자) 또는 부채비율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50%
미만인 경우
* 08년도말 추정재무제표 기준으로 신청서에 기재하되, 결산재무제표는 ’09년 3월31일까지 제출 |
|
|
□ 다음의 경우에는 기술성 평가시 우대함 |
|
ㅇ |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개발신청자가 부품·소재전문기업,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업, 신기술(NET) 인증기업, 신제품(NEP)
인증기업 또는 신뢰성(R마크) 인증기업인 경우
* 부품·소재전문기업확인서, 인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
|
□ |
KOLAS 인증기관 신뢰성센터의
센터장 또는 기술개발신청자가 작성한 “부품·소재 신뢰성(내구수명/고장률) 평가검토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
9.
사업 일정 |
|
|
□ 2009년 1월 22일~1월 30일 : 전산 양식 등록 및 신청서 접수
□ 2009년 2월 : 기술성평가
□ 2009년 2월 ~ 4월 : 투자심사(사전 투자심사 포함)
□ 2009년 5월 : 기술개발사업자 지정 및 협약체결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
10.
문의처 |
|
|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부품소재실(☎ 02-6009-8191~8)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부품개발실(☎ 02-3488-5121~6)
□ 한국부품소재투자기관협의회 기술투자지원팀(☎ 02-6000-7940, 7952, 7969)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