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2년도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일2012/01/11 15:04
- 조회 3,119
지식경제부 공고 제2012 - 011호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지식경제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경제 기술혁신사업의 2012년도 사업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 회원사분들께서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추진체계
⃝ 「전담기관」이라 함은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 「주관기관」이라 함은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관」이라 함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여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참여기업」이라 함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 「총괄책임자」라 함은 해당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공장을 등록한 사업자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산업기술연구조합,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산성본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 사업자단체,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사업자
⃝ 기술개발촉진법에 의거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한 법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민법』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비영리연구법인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를 수 있으으로 개별 사업 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사업별 공고 내용의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 사업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보포털(itech.keit.re.kr), 지식경제R&D종합정보시스템(www.ernd.go.kr) 또는 해당 세부사업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문의처 참조)에 공고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지식경제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