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2013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 계획 공고
- 작성일2013/06/12 16:23
- 조회 2,806
2013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113호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3-73호)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세계일류상품 및 생산기업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KPCA 회원사분들께서도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3년 6월 1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 문의 및 신청
ㅇ (사)KPCA 사무국 김민혁 과장
T. 02-786-7629 / E. kpca81@kpc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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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정대상
□ 세계일류상품
ㅇ 대한민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서 「세계일류상품 선정 및 제도운영에 관한 요령」(이하 “요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상품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제조업 제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에 들고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세계시장규모가 연간 5천만불 이상이고 국내시장규모의 2배 이상
2. 수출규모가 연간 5백만불 이상 |
차세대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신성장동력산업* 품목이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 미래수출동력 창출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 |
* 신성장동력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식품산업,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 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융합관광
<세계일류상품 선정기준_서비스 상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
세계시장점유율 5위 이내 및 5% 이상인 서비스 상품,
또는 연간 수출규모 5백만불 이상인 서비스 상품 |
차세대일류상품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시장성, 성장성, 경쟁력 등을 평가하여 향후 5년 이내에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상품
2. 연간 500만불 이상을 수출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상품 |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ㅇ 현재세계일류상품 또는 차세대세계일류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서 요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제조업 제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신기술‧신제품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국무총리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기준_서비스 상품>
구 분 |
선정기준 |
현재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자사가 생산한 상품의 세계시장점유율이 5위 이내인 기업
2.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1위인 기업
3. 수출액이 국내 동종상품 전체 수출액의 30% 이상 차지 기업 |
차세대일류상품
생산기업 |
다음 각 호 중 하나를 충족
1. 국내 동종상품 생산업체 중 수출실적이 3위 이내인 기업
2. 최근 3년 이내에 서비스 품질 우수 인증을 받은 기업
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서비스 상품의 기술, 품질, 디자인 등과 관련하여 장관상 이상을 수상한 기업 |
2. 선정절차 및 일정
선정계획 공고, 신청서 접수
(업종별 간사기관) |
’13.6.10~7.12 |
↓ |
|
추천안 작성 및 추천위 심의
(업종별 간사기관) |
’13.7.15~8.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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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안 작성 및 일류상품발전심의위* 심의
(코트라) |
’13.8.19~11월 |
↓ |
|
선정결과 확정‧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13.12월 |
* 일류상품발전심의위 : 산업부차관(위원장), 학계, 연구소, 언론계, 업종별 단체 등 20명
3. 신청서 접수
□ 신청서 접수기간 : 2013. 6. 10(월) 09:00 ~ 7. 12(금) 18:00
□ 신청서류
<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 >
① 세계일류상품 선정 신청서 [양식1]
② 품목 설명서 [양식2]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④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
<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 >
①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선정 신청서 [양식3]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신청서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