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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3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작성일2013/07/31 10:54
    • 조회 2,699
    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13 - 189호
    2013년도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의 201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7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장비상용화기술개발
    공통핵심기술개발
    ‘13년 신규 예산규모
    65억원 내외
    25억원 내외
    지원규모
    과제별 특성에 따라 달리함1)
    지원기간
    3년 이내
     
     1) 세부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및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주관기관 형태가 중소·중견기업 단독인 경우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이고, 연도별 민간부담금 현금비율은 민간부담금 총액의 10% 이상임
    ◦주관기관 형태가 복수일 때 그 중 일부만 중소․중견기업일 경우 또는 중소·중견기업이 주관기관이 아닌 경우는 아래 표에 따름
      
    참여
    기업수
    참여기업 1)
    유형 및 구성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1개
    중소기업2) 또는 중견기업3)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대기업4)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2개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2/3 이상
    연도별 사업비의 75.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10% 이상
    그 밖의 경우
    연도별 사업비의 50.0% 이하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1)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말하며, 사업의 결과를 실시하거나 활용하기 위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사업에 참여
    2)‘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 제10조의2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임
    4)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기업임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은 기술개발사업비 중 정부출연금 이외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비율은 상기 정부출연금 및 민간현금 부담비율에 따름
    ◦수행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게 배분하여야 하는 정부출연금 배분 비율을 30%이상으로 권고함
    ◦대기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참여형태 및 구성비율과 관계없이 다음과 같이 정부출연금을 지원하고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함(동일과제에 2개 이상의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에도 각 대기업별 아래 기준을 적용)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사용하는 사업비의 50% 이하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 대기업은 연도별 대기업이 부담하는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기술료 징수 대상
    - 장관은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대해서만 기술료 납부
     
    ◦기관유형(비영리/영리)별 기술료 징수방식
    - 영리기관은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 방식과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술료를 전담기관에 납부
    * 단, 종료 후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를 수행한 영리기관은 정액기술료 방식으로 납부
     
    - 비영리기관은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 가능. 이 경우 징수액의 9%를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을 통해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대학 제외)
    * 실시권의 범위와 내용, 기술료 금액 및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에 따름
     
    ◦영리기관의 기술료
    - (정액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 (경상기술료)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정부출연금에 도달할 때까지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10년간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함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정부출연금의 30%
    중소기업
    정부출연금의 10%
     

    1)‘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 (기술료 감경)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 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함
     
     
    □사업비 산정 시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산정 가능
     
    ◦고용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신규채용인력 인건비
    -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전문학사학위 이상 소지자(2014년 2월 졸업예정자 포함)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중소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로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수행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원의 현금 인건비만큼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과제선정 후 신규채용 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시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환수함
    - 또한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 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사업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 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환수함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술분야가 공통운영요령 <별표 1> 산업기술분류표에서 지식서비스(대분류), SW 및 설계기술(소분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인증)된 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신규채용한 인력이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단일기업이 6개 이상 과제수행 시에 한해 2명까지 채용을 인정함
    - 신규채용 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13년 1월 31일 이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되며, 반드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만 지원대상으로 인정됨
    - 과제 참여율과 내부인건비 기준을 반영하여 인건비 계상이 가능하되, 단일기업이 여러 과제(5개 이하)를 수행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로 한정
     
    □ 연구실 안전관리비 계상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간접비 내에 연구실 안전관리비를 직접비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로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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